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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등록일 :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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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어 방송 산업 경쟁력강화에 기반을 둔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의 참여의 경우 2012년까지 소유는 하되 경영은 유예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 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신문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할 수 없도록 여론 독과점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개정안에는 40%로 조정됐습니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혀 언론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 시 신문구독률을 10%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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