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이번 미디어관련 법안 마련으로 미디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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