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자금유입과 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제조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회사 사이에 순환출자나 교차출자가 금지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덩치를 키우기보다, 자금유입과 관리, 그리고 업종간 금융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화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이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업계로 안정적인 자금유입과 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금융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산업자본이 사금융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감독 기능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국정감사를 받는 연기금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자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가 민영화 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은행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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