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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법 집행, 공정경쟁 실현
등록일 :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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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체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른과 아이 간의 권투경기와 같은 웃지못할 장면이 연출되겠죠.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에서 더욱 엄격한 룰의 적용을 요구받듯이,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국경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심사와 조치만이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전세계를 쥐고 흔드는 거대 다국적 독점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제재를 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미 퀄컴사에 대한 제재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퀄컴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가 퀄컴의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최대 규모인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건데요.

퀄컴은 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는 등,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온 굴지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점적 지위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어떤 영업행태가 숨어있었던 걸까요.

퀄컴은 자사의 모델칩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수출용 휴대폰 로열티를 5%로 부과하고,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이보다 높은 5.75%의 로열티를 물렸습니다.

반면에 자사 제품의 구매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일종의 '충성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원천기술에 기반한 자사제품 강요 행위를 통해,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겁니다.

일단 2천600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과징금 규모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의 과징금은 지난 2007년에 국내 합성수지사들의 담합에 대해 부과한 1천45억원이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과징금의 규모를 넘어서, 퀄컴이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전 세계적에서 처음 있는 일이란 사실이 나라 안팎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 다국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368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으며, 작년에는 역시 거대 기업인 인텔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퀄컴으로선 처음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공정위가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게 엄정한 제재를 가한 건 이번만이 아닌 겁니다.

퀄컴사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그것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단서를 포착한 이후 3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쳤는데요.

퀄컴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만도 네차례를 거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도 무려 여섯차례나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직접 청취한 뒤 치밀하게 심사에 반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첨단 산업 분야로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데다,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사에 대해선 이미 지난 2005년 10월에 유럽연합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간 바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이 2007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MS와 인텔에 이은 퀄컴에 대한 이번 제재가,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거대 다국적 기업이라도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조치한다는,

대한민국 경쟁당국의 추상같은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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