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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PA제도 간담회
등록일 :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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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세청은 주한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APA제도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APA제도란 일정기간 동안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에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한 이래 일본과는 지난 2002년 APA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한일본기업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시간에 걸쳐 APA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APA제도는 이전가격과세의 세무상 불확실성 최소화 및 국가간 이중과세의 방지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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