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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 마감
등록일 :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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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마감됐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직접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 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노인이나 영세 사업자 등 전자신고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달라진 점과 유의사항을 집중 홍보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쳤습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2일, 동대문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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