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력이 있는 기업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노동부가 전국 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71.5% 인 4천9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28.5%인 1천9백여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 52만여개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직 근로자는 매우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7월27일>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제외자가 법시행으로 실직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법 시행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의 법인세 공제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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