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주기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입니다.
또, 정부가 땅의 용도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와져, 잦은 변경에 따른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의 쓰임새를 바꾸거나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제한만 강화해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최수관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에는 주변 10km 이내에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과 녹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시설입지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와 박물관 등 11종의 시설은 입지를 금지하되, 2층 이하의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대중교통환승센터 등의 시설은 신규로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간단한 개선일 경우엔,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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