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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