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각 지역의 사정에 밝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토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됩니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돼,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가 공급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산업 연구시설 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역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회복세로 돌아선 글로벌 경기와 맞물려, 외국자본 투자 확대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보다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외국인 취향을 감안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232회) 클립영상
- 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1:23
- 최시중 위원장 "IPTV, 미디어로서도 큰 의미" 1:57
-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 조정 1:45
- 서머타임 시행여부 10월까지 결정 0:32
- 생활공감정책 '순항중' 2:31
- 상반기 경상흑자 사상최대 기록 1:45
- 윤증현 장관 "하반기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 전환" 1:26
- 경제자유구역 투자자 편의 극대화 1:42
- 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1:57
- 사회적 기업, 북한 이탈주민 안정에 기여 2:39
-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0:32
- 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 사업 가능 0:20
- 생활과학교실, 중학교까지 확대 2:07
- 톡!톡! 정책정보 2:13
- 오늘의 경제동향 2:25
- 공부방에서 희망을 찾는다 [현장포커스] 7:16
- 거리에서 효를 실천하는 이석권·신정옥 부부 [릴레이 희망인터뷰] 3:13
- '도시광산' 자원재활용 높인다 [정책&이슈] 27:09
- 백자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 [한국의 유물] 3:29
- 김선희 감독 '도화지' [날아라 독립영화] 16:43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