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필요시 공장증설 허용
등록일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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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필요한 경우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등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도 보고됐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불가피하게 공장증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나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의 어려움 237건을 수집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가운데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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