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어제,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에 체류하거나 여행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 보완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와 금강산 우리측 관광객을 합쳐 연인원 60만 명에 육박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주체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남북 합의서인"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는 신변안전보장에 관해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북교류 합의서의 모호성을 비롯해 2004년 발효 이후 4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공동위원회'의 제자리 걸음 역시 북한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서 우리국민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내용이 명확해 져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공동위원회도 구성돼 후속조치가 공식 논의돼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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