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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사무' 60%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등록일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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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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