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한층 강화된 투자 유인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외국인투자 기업엔 현금이 지원되고,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임대료도 감면됩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그동안 부품·소재처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에만 이뤄졌던 현금 지원이,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나 광업, 보험업에 관련된 외국인투자자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부품·소재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지역의 부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임대료가 최대 100%까지 감면됩니다.
이밖에도 외국인학교의 설립이나 증축 때 들어가는 건축비나 부지 매입비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자체의 지원항목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으로 특히 경북과 구미 등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 4곳의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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