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정보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이슈>입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가지고 있는 것!
한 해에 5천만 통이 발급되는 것! 바로 인감 증명서입니다.
네, 이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도입됐는데요, 약 100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네, 폐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본인 확인 수단은 무엇이 될지~ <정책&이슈>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강승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Q1> 자, 100년 동안 유지돼 온 인감증명제도입니다.
인감제도를 폐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A1>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연간 5천만통이 발급될 정도로, 인감증명요구가 남발되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위?변조 기술의 발달로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법정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의 인감도장 도용문제가 심각함, 그리고 인감증명제도 운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시간비용 등 약 4,500억 정도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2> 네, 하지만 인감증명 폐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국민들도 지금의 인감증명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함께 느껴야 할텐데요, 그런 여론 조사는 된 건가요?
A2>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을 통해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64.5%가 동의하였고,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위·변조 등 사고가 38.7%,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32.4%, 도장 관리 불편이 12.7%, 인감증명서의 과다 요구가 10.7% 순이었습니다.
Q3> 아무래도 100년이나 유지돼온 제도인지라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해 오셨는지?
A4> 네,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정부기관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운영하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작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 실무 T/F」를 운영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자동차, 공증제도 등 주요 과제별로도「부문별 T/F」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전수조사하였고, 6~7월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감축사무를 결정하였습니다.
Q4>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감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A4> 인감증명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감증명제도 운영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인감을 제작·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함에 따른 시간비용 등 연간 2,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감증명서 위·변조, 부정발급 등에 따른 등기 원인무효 등 분쟁에 따라 소송비용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도, 공무원 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인적·물적 비용이 연간 2천억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감증명서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적 거래에서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감 등 위조,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감은 컴퓨터를 활용한 도장 제작기술 발달로 위조에 취약하고, 인감 분실·도단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의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인감증명서 위·변조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건회 된 공식 수치로만 914건의 인감관련 사고가 발생하였고, 최근 3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감감정 의뢰건수가 2천 건을 상회할 정도입니다.
넷째, 환경변화 등으로 인감증명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시 도장 대신 서명에 의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고, IT기술 발달로 전자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럽 및 미국은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서 공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 및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5>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하는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인감증명 요구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으로 압니다.
A5> 인감증명제도의 개편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우선 연내에 정부에서 인감을 요구하는 209건의 사무 중 신분증과 등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무인 125종은 연내에 모두 폐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무가 전체 인감요구 사무 중 60%에 해당합니다.
2단계로는, 인감증명서의 존치가 계속 필요한 사무는 인감증명서 대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현재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도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향후 전자위임장을 이용할 경우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에서 위임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Q6> 그러니까 당장 확 바뀌는 건 아니고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신다는 건데요, 인감증명을 대체할 대안으로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구요, 자세히 알려 주시죠?
네, 이번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확인을 위한 대체방안으로는『전자위임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공공전산망에 새로 구축될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신세대들이 자택이나 회사에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7> 그런데 이런 전자위임장 같은 건 노인 등 IT 취약계층에겐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의 불편은 어떻게 덜 계획이신지?
A7> 네, 전자위임장 같은 인터넷 기반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에서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확인서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재의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것입니다.
Q8> 그런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제도’같은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A8> 네, 공증제도 저변 확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증은 계약 등 법률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용하며,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증사무소는 6월말 현재, 404개소이고, 공증수수료는 1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에 600원만 드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공증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현행 법률행위 목적가액에 따라 차등화 된 공증수수료를 공증업무 성격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고, 공증 이용 편의를 위해 지검?지청, 등기소, 법률구조공단을 공적 공증기관으로 지정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공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내년부터 개편에 착수하겠습니다.
Q9> 자, 그런데 이런 제도의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도 걱정되구요, 본인 모르게 사용됐을 때 대처방법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완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요?
A9> 네,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서명을 등재할 계획입니다. 당사자들이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신분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통합민원SMS문자서비스(가칭)’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등기 등 주요 민원업무에 대하여 민원 접수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 통보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민원신청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Q10>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가 해킹입니다.
과연, 해킹에서 안전한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대책이 있나요?
A10> 예, 그러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전자위임장의 운영에 대해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전자위임장의 경우 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공인인증서외에 다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10-1>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법조계가 인감제도 폐지추진을 우려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한해 인감발행이 5천만 통인데, 그 중 사고가 연평균 193건이면 적다는 건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10-1>인감증명제도는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폐지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 인감제도는 컴퓨터기술 등의 발달로 위?변조가 용이하여 많은 인감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고건수가 100여건이라 하지만, 이는 사건화된 공식 수치이며 표면화되지 않은 사고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제도운영과정에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지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정부는 인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재보다 안전성이 높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11>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편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줄 것인지 ?
A11> 이번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대폭 절감됩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연내에 감축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온라인상 전자인증, 전자위임장,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IT 기술접목으로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제 확대 등으로 법률행위가 명확해지고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거래 안전성이 강화된 선진제도 운영으로 신뢰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12>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려야 하는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인감제 관련 후속 조치라든가 홍보계획은?
A12> 실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을 위해 해당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시행령·규칙 등 122건은 연내 개정하고, 법률 개정사항 3건은 ‘10년 상반기중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부처·전문가 T/F 운용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위임장, 공증제 저변 확대 등 대체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및 안내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편이 되도록 앞으로도 수고를~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주민과 강승화 과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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