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4천110원 고시
등록일 :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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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키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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