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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심신장애시 소집해제
등록일 :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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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심신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 조기에 소집해제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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