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물류기업' 다양한 혜택 부여
등록일 :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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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우수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는, 물류단지 시설용지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물류기업 간에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인증 종합물류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증된 65개 업체는 물류터미널 창고와 공동 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건설할 때,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입도로 건설비를 보조하는 경우, 지원 한도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 개발사업비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물류단지가 가급적 도로에서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에 개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물류단지의 개발과 관리 지침에 관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정해,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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