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등록일 :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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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내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고지서로 지방세를 내더라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해줘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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