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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이동전화 번호이동 금지
등록일 :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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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했거나 번호를 이동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다시 번호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시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른바 `메뚜기 번호이동'이 차단돼 혼탁한 통신업계의 가입자 빼가기 전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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