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다른 공공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7일부터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연금간 연계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6년 재직하다 민간 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25년 동안이나 연금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의 합이 20년이 넘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반환하면 다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간 연결방식은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 계산방식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도록 해 연금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연계 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정책 투데이 (47회) 클립영상
- 교육과정 혁신학교 45곳 선정 1:39
- '인증 물류기업' 다양한 혜택 부여 1:10
- 살아나는 기술창업···정부 지원 박차 1:33
- 이 대통령-부시, 9개월만의 재회 1:25
- 조간 브리핑 8:22
-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문화예술교육 1:21
- 국민·직역연금, 가입기간 합산 1:39
- 꼼꼼하게 챙겨 생활비 아낀다 1:40
- 광화문광장 사용료, 시간당 1만7천원 0:28
- 정규직전환 독려불구 해고사태 지속 1:43
- 본격 휴가철···해외여행 전염병 '주의' 1:30
- 아파트 공정률 따라 중도금 제한 0:31
- 지방세 납부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0:28
- 3개월내 이동전화 번호이동 금지 0:33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