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방세 납부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등록일 : 2009.08.03
미니플레이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내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고지서로 지방세를 내더라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해줘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