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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정률 따라 중도금 제한
등록일 :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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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납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의 공정률이 5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데도 공정률보다 과다한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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