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상위계층까지 이동전화 요금 감면혜택이 실시되고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현재 실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도 전년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은 4인 가족 기준 저소득 가정의 전체 통신비에서 약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저소득층 등 수혜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신청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가 꾸준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해당 수급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접수해야 하는데 과정도 번거롭고 상대적 빈곤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직접 신청 방법 또한 동주민센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중 한 곳에서 신분증 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61만 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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