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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권, 지자체가 행사키로
등록일 :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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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마찰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진석기자!

네, 중소기업청에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해, 앞으로는 제한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사전조사 신청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의심되면 해당지역 소매 상인들이 입점 전에 중소기업청을 통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유예와 품목 제한 등의 자율조정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도지사는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대기업, 중소유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방안은 당장 내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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