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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 사업장, 사내대학 설립
등록일 :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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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종업원이 200명이상인 사업장에 사내대학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협력업체 종업원이 200명 이상이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200명이상 단일기업만 사내대학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두개이상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사내대학 입학자격도 기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종업원과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확대됩니다.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학교건물기준도 완화해 임대한 건물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현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무단전출자에게 적용되는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사라집니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현재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제한됐던 거주불명자의 선거권이나 교육권 등 기본권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자가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 초본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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