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
등록일 :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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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허위 작성 및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최근까지 70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663건이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미처리건도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허위 작성 및 미제출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소득관리1과나 지방국세청 소득지원계, 또는 각 세무서의 소득지원과에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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