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싸고 소상공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에 발생하고 있는 마찰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사전조정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자율조정 절차가 강화됩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시장 상권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기업형 슈퍼마켓은 올해는 594개로, 2007년에 비해 240개가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과 소상공인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조사 신청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중소유통업체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론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유예와 품목 제한 등의 자율조정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도지사는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대기업, 중소유통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마찰과 분쟁에 자율적인 해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당장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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