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보존됩니다.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열린 제 32회 국무회의부터 발언 내용 모두가 속기록 형태로 기록됩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발언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내용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됩니다.
국무회의는 지난 1949년 1월 3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포함해 매년 평균 55회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결정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황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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