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방학중 무료급식은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해당부처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수는 모두 45만 3631명입니다.
하지만 학기중과는 달리 방학중에는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해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만 규정돼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기위해 학부모와 전화면담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 방학중 무료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그리고 한부모자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명확히 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부족한 급식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달라, 급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식권이 3천원 상당으로 한정돼 있지만 법령을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거주지 주변 단체급식소나 식당 등으로 한정돼 있는 급식 장소에 도서관을 포함하거나, 식권 대신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의 최대한 편리하게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약 16만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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