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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체결···개방규모 역대 최고
등록일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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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정식 서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오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협상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A1> 네, 오늘 오전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정책국장이 브리핑을 갖고,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품목 수를 기준으로, 인도는 우리 제품의 85%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인도 제품 93%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게 되는데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다른 FTA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인도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현재 컬러TV나 자동차 부품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10%가 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 혜택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방되는데요.

인도의 통신과 건설,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부동산, 의료 등이 개방되구요,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전문인력이 상호 진출할 수 있게 돼, 인도의 IT 인력이 국내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고, 인도가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Q2> 발효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2> 올 2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가서명에 이어서, 내일 오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한·인도 CEPA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국회 비준동의만 끝나면, 내년 1월1일에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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