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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등록일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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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에도 언론중재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6일 인터넷포털 등을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규정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포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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