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의 방향입니다.
지난해 옥션과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으로 이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정여운(22)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도용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요."
송윤범(25)
"최근까지도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입하라고 하면 불안하죠."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겁니다.
주민번호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삭제됐습니다.
또 택배회사와 같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배송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택배회사에 업무를 맡긴 사업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와 책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했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연대책임을 지도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서 계약 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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