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등에 올려진 잘못된 뉴스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피해구제 받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내일부터 포털에 실린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실린 기사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의 중재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 등은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게재된 언론사 뉴스로 피해를 입더라도 언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구제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뉴스를 보도, 게재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업체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그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적용대상은 이용자가 1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의 인터넷 매체 등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공간인 인터넷 카페나 개인 블로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각 포탈들은 자주 보거나 전파된 화면은 전자로 기록해 보관해야하며 메인 기사제목과 기사 배열 위치, 처음 게재된 시간과 삭제 시간 등을 기록하고 6개월간 의무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서면이나 구술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해 신속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등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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