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간의 FTA에 해당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에, 내일 양국이 정식 서명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한·인도 CEPA 협정의 협상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협상 시작 3년 반만에 우리나라와 인도가, FTA와 같은 효과를 내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에 정식 서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서명한 여섯번째 FTA 상대국이자, 브릭스 국가와 맺는 첫번째 협정입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품목 수를 기준으로, 인도는 우리 수출품의 85%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인도 제품 93%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에 비해선 낮은 개방 수준이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관세 인하효과는 적지 않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선 양측 모두 민감성을 감안해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국간 전문직 인력 이동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와 영어보조교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인도의 IT인력이 국내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인도는 협정발효 후 4년간,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지점을 최대 10개까지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 점도 소득입니다.
인도는 이미 자국 의회의 승인을 거친 만큼, 정식 서명 뒤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무리없이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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