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금 회수등 영유아 보육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09.08.10
미니플레이
아동의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부모와 시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어떻게 개정되는지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5살 이하 아동의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부모와 시설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부터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과 양육수당이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호자는 받은 돈 전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동 수를 속여 보육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아동모집 정지와 정원감축은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어 영유아 보육법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늘어나 모두 44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정책 투데이 (52회) 클립영상
- KDI "한국경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0:31
- OECD, 한국 4분기 경기팽창 진입 1:48
- 2분기 소매판매 63조원···플러스 전환 0:27
- 반기문 총장, 비공식 방한 0:31
- 3개 이상 국립대 통합추진 1:33
- 전국 217곳 공중화장실 신축·개량 1:25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15개 선정 1:31
- 조간 브리핑 8:45
- 시장밀착형 연구개발 제안요청 발굴 1:27
- 베트남에 한국식 전자정부 구축 1:44
- 보육지원금 회수등 영유아 보육법 개정 추진 1:17
- 분양 산업용지 5년간 처분 제한 0:29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