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로 피해를 볼 경우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보험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0일부터 본격시행된 개성공단 관련 보험제도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납품이행 보장보험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제품 반입과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경우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로 정했습니다.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입니다.
두 보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상위험에는 북측의 통행 제한·금지, 약정 불이행, 자산 수용, 전쟁·내란 등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돌발적인 통행 차단조치로 원부자재 반출과 생산품 반입 중단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는이번 조치로 유동적인 남북관계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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