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대폭 개선합니다.
용도변경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입지를 정할 때도 기업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이 공장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용도변경.
간단해 보이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세 달이나 걸립니다.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난 후 실시계획 변경과 관리계획 변경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금보다 귀한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내 경미한 용도변경 사항의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달이 걸리던 절차가 한달이면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마다 정부가 책정하는 기업의 산업입지도, 기업의 수요조사를 적극 반영해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로 60~70년대에 들어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와 사업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국 각 지역 산업단지들의 탈바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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