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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자료 제출방식 개선
등록일 :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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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되는 의료비자료 제출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록되는 의료비자료는 종전에는 의료기관이 1년에 한번 제출했으나, 7월부터는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연도 중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의료비자료도 적기에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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