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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면허 심사
등록일 :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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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주류판매업 면허 심사 요령’ 책자를 발간하는 등 주류도매면허 심사업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경기지역에서 5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주류도매면허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8월31일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9월 25일까지 면허 심사를 거쳐 주류도매면허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주류면허 신청 제출서류나 면허처리 등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부적격자가 면허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류판매업 면허 심사요령’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주류도매면허 적격 여부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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