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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제재 강화
등록일 :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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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를 판매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취소 처분만 받은 주유소의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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