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올림픽 입상자' 복무기간 단축
등록일 :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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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현역병 복무 중에 올림픽 등 예술·체육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편입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고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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