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5일 광복 64주년, 건국 61년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면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이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만 7천여명이 혜택을 보게됐습니다.
정부는 생계형 서민 범죄를 범한 152만 7천 770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으로 특별사면과 감형 등을 받게 되는 9천467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을 받게 되는 150만 5천 376명.
어업 면허나 허가 행정처분의 특별 감면을 받게 되는 8천 764명 등입니다.
정부는 특히 사면대상 일반 형사범 9천 467명 가운데 교통사범이나 각종 과실로 인한 범죄자가 73.1%를 차지하는 만큼 서민을 위한 민생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사면의 경우에는 올해 6월 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벌점은 모두삭제돼 약 123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결격 기간 해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지도층 비리, 성폭력 범, 조직폭력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은 철저하게 배제해 사면의 취지를 충실히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 돼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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