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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이모저모
등록일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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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  

노동부가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비상대책 상황실’과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비정규직 실직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실직자가 원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2년 기간제한을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과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빈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실직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실직자에게는 직업훈련 기간동안 3.4%의 이율로 6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합니다.

-노동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 개시

노동부는 지난 7월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노동민원행정 옴부즈만 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촉된 36명의 노동민원행정 옴부즈만 위원은 앞으로 2년 임기동안 노동민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민원행정 시스템 및 고객 응대 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비롯해 현장과 괴리를 보이는 제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도 할 계획입니다.

한편, 홈페이지 통해 선발된 54명의 국민참여단은 노동현장과 민원 웹채널 등의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지원

노동부는 다문화가족지원책의 하나로,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이번 달부터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에게 전국 726여개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훈련비 20%만 부담하면 1년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훈련 상담과 구직등록 절차를 밟으면 되고, 직업훈련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직업훈련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10만 여명이 다양한 정부지원의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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