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등록일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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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요?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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