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보상비 22%에 해당하는 6천억원을 연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하천구역내 경작지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올해 안에 풀릴 보상비는 모두 6천억원으로, 전체 4대강 사업 관련 보상비 2조7천억원 가운데 22%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올해 보상비 3천147억원보다 90%가량 늘어난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내 토지 1억550만제곱미터, 5만4천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달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1,2차로 나눠 시작되는 공사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일괄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보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 대상은 4대강 하천구역 안에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입니다.
경작지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약 40일간 감정평가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보상을 시작해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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