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일일이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대폭 개선됩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5.9%.
소득하위 10%의 경우에는 이보다 배가량 높은 9.5%로 소득이 적을수록 통신비로인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감면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만1천5백원 한도내에서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월 감면 한도액은 1만5백원으로.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가 할인됩니다.
그 동안은 이러한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다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저소득층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시스템을 마련하고 오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37만명, 연간 2천830억원의 이동전화요금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동전화요금 감면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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