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복잡한 사용설명서 때문에 내용파악이 힘든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내년 6월부터는 의료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의약품 용어가 소비자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뀝니다.
내년 6월부터 의약품 설명서에 적힌 어려운 의약품 용어가 쉽게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4일 의료전문가 중심의 의약품 용어를 소비자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 고시안'을 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교상, 간부전 등의 용어는 물린상처, 간기능 상실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바뀝니다.
이번에 바뀌는 의약품 제정안에는 소비자 시민 모임 등을 통해 발굴한 쉬운 용어 736개를 일반의약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용어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도 6-7 포인트 이상 고딕체 한글로 쓰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외부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분실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 정보방 이나 제약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토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용어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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