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등록일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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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지역내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호우피해 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가 경감됩니다.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해 지난달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두 8곳.
정부가 이들 지역의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재난지역 자치단체의 피해조사와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따라 월보험료의 30~50%가 경감됩니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된 후 고지된 금년 8월분 보험료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가입자는 보험료 경감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경감 절차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험료 납부기간을 경과한 재해경감 분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을 면제하고 재해경감 기간내의 압류나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해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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