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수출입 환경을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합니다.
특정 기업에만 제공되던 혜택을 확대하고,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발생시키던 관세 형벌제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정부가 수출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관세담보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를 마친 뒤 15일 안에 담보를 설정한 상황에서 관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수입철차상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도 담보까지 설정해야 하는 등, 수입 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관세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국가 미래비전인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편도 추진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의 관세감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용품과 제주 첨단기술단지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부과했던 기존 벌금형 기준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같은 관세체납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수출입 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다음달에 관련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초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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